대구시와 달성군 산하기관에서 채용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시 산하 문화기관장 공모 과정에서 심사가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진정서가 의회에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지난해 9월 대구시 인사위원회가 공모한 한 문화기관장 심사과정에서 공무원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방조, 직권남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관장에 지원한 특정 후보 지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행정안전부 개방형 직위 선출 규정과 기타 공무원법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공모 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이 나면서 재공모에 나섰지만, 일부 심사위원이 바뀌었고, 12월 최종심사 결과 1차 공모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가 최고점수로 해당 기관장에 뽑혔다. 이에 대구시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모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뤄졌다”면서도 “두 차례 심사 회의록이나 심사위원 선발 과정, 후보별 평가점수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12년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비위 문제가 잇따르자 18개 기관장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철저한 감독과 개선을 약속했지만, 채용잡음은 반복되고 있다. 대구시 산하기관으로 현재 수장 자리가 공석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등 2곳도 아직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벌써 대구시 고위 공무원이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하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