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같은 범죄자 돕는 사회복무요원 금지 法 발의

민주당 김진표 의원 국회 제출… "범죄경력 있으면 근무지 제한"

얼마 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역 조주빈(구속기소)과 연계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의 정체가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 조씨의 사주를 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관공서의 전산망을 이용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조씨에게 건넨 사회복무요원들이 적발된 것이다. 이들은 결국 ‘박사방’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유통에 가담한 셈이 되었고 현재 강도높은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씨가 지난 4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에 관공서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애초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인물은 근무지 배치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끈다.

 

1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료 의원 10명도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 복무 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등 민감한 정보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에 제공, 근무지 배치와 임무 부여에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 위반을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김 의원은 발의안에서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복무 의무를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사방’ 조씨를 위해 몰래 일한 사회복무요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현행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등 민감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송파구청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구속)씨, 경기도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24·구속)씨를 입건해 수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병무청은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복무 관리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