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격인 인물 중 한 명의 재판이 모두 끝났다. 최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지 1300일째가 되는 날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딸의 입시 비리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을 더한다면 최씨는 오는 2037년까지 복역해야 한다.
◆3년7개월여 만에 마무리된 ‘비선실세’ 재판
‘비선실세’로 불린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이 3년7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최씨는 불복했고,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와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을 맡게 됐다. 전합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도 그룹의 경영승계를 위한 조직적 작업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최씨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이후 전합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판단은 해를 넘기게 됐다.
◆검찰, 국정농단 남은 사건에 강한 자신감
국정 농단 사건의 또 다른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다수 피고인들의 재판은 4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최씨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관심은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다만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의 2심 판결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남은 피의자에 대한 유죄 확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은 이번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까지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내놨다. 하지만 최씨 측은 검찰의 수사부터 모든 것은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됐다며 언젠간 재심을 하겠다고 맞섰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