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민식이법'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1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60)를 구속 수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4분쯤 SUV 차량을 몰고 서산시 읍내동 서산경찰서 부근 네거리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아이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사고 장소는 스쿨존을 약간 벗어난 사각지역으로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봉사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집에서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시고 잠들었는데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