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경기도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우려에도 탈북민단체가 대량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경기도가 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 및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 고발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자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가스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3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위험구역 지정… 출입 시도 시 현행범 체포
경기도가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4개 시군 내 접경지역이다. 도는 위험구역 지정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현재 4개 시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험구역이 지정되면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수사 인계, 입건 조치할 계획이다.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지역 이외에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 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됐거나 앞으로 수거되는 대북전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중 살포된 전단지가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거 조치와 함께 복구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기도 “모든 공권력 동원해 강력 단속”
아울러 도는 대북전단 살포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사경을 비롯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
도는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한편 이를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미등록자가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중단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부지사는 “비무장지대와 다수의 접경지가 포함된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며 “경기도에 험악한 비방의 전단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양분 삼은 평화의 꽃이 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