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에 대법원 어떤 결론 내릴까?

서철모 화성시장 "대법원의 무죄선고 기대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첫 심리를 연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면 이르면 7월 내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올 연말까지 심의가 진행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 측 "헌법원칙과 기본권 침해. 죄형법정주의도 위배"

 

이와 관련, 이 지사 측은 그동안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직위상실형을 선고한 것은 헌법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전원합의체가 항소심의 쟁점인 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고 뉴스1은 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8년 12월 11일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협의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검찰은 지난 5월말께 6·13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지사에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지난해 5월16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고,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건도 확정이나 혼돈을 줄 의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친형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공선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같은 해 9월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은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지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리적 오인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이에 이 지사 측은 같은 달 11일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에 대한 법리적 오인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제390조 제1항의 경우, ‘상고법원이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제2항에서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해 필요한 경우엔 공개변론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측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선거 때 마다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가 되는데 한번도 국민적인 논의과정이 없었다. 게다가 침묵이 공표될 수 있느냐,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침묵도 공표’라고 하면 아무 말을 안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허위사실 공표다. 그것이 과연 적정하느냐, 그런 문제 의식이 있다. 앞으로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이니까 한번 공론화를 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8개월여만인 지난 4월13일 사건을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이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겨 판단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의 주요쟁점은 공선법 제250조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이다.

 

이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혐의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직위상실형을 선고한 것은 헌법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지난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친형인)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수회에 걸쳐 분당보건소장에게 이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규정’에 의해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친형을 입원시키려했다는 내용을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공선법 250조1항 중 행위부분과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 용어 정의가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TV 방송토론회에서 지시사실이 질문에 없었고 쟁점도 아니어서 말하지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것이 지시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이고, 사실왜곡으로 절차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같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행위 규정이나 행위 해당 여부의 해석 등은 헌법원칙과 기본권(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확장해석금지, 최소침해원칙, 비례원칙, 표현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권 등)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

 

이와 관련,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교수는 지난해 11월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에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양측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임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4명(권순일 대법관 등)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10명(김명수 대법원장 등)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찬반이 같을 때에는 재판장이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이 의사를 표명하고,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한다. 나쁘지는 않다”며 “아마 공개변론도 1번 정도는 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시장 "이재명 지사,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

 

한편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이 15일 자신의 SNS계정에 게시한 '경기도지사를 지켜 한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통해 "대법원의 무죄선고를 기대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곧 상고심 재판이 열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이재명 지사 구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자신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이 지사에 적용된 선거법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유무죄 판단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으로 어떤 후보자도 허위사실을 가지고 유권자를 속이면 안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지만 이 법 조항의 '행위'에 대한 규정이 너무 애매하다" 며 "'행위'는 어디까지 법의 제재를 받는가가 문제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근대국가 헌법에서 '과잉금지'는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정신인만큼 너무 막연하게 '행위'를 규정해 판단에 따라 소위 이현령, 비현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기소된 내용은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라며 "사회자의 진행과 빠른 순발력이 요구되는 1분 질문, 1분 답변과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한 마디 말이 '허위사실'에 포함되어 처벌된다면 어느 후보자가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많은 헌법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하고 있고 2심 재판부의 법률해석은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한다"며 "그런 이유로 시민사회 원로들께서도 대법원의 무죄취지 선고가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끝으로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런 소중한 자산을 잃는 것은 경기도민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손실"이라고 밝힌 뒤 "대법원의 무죄선고를 기대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