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더는 안 돼”… 여야, 관련법 잇단 발의

신현영·김원이·이주환·이종성 의원 / 아동학대범 처벌 강화법안 등 제출 / 20대 국회 처리 저조… “이번엔 입법 성과”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1일 친권자의 ‘아동 징계권’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망 사건’ 연루자도 수사 과정에서 “체벌 취지였다”고 진술하는 등 국내법상 일정 수준의 체벌이 용인되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에서다. 실제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수차례 아동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스웨덴·핀란드·독일 등 세계 56개국은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아동학대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발의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서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학대중상해죄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엄중한 법감정을 대변하고자 했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보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가정 보호원칙은 학대당한 아동을 그 가정에서 보호하라는 취지이나 첫 학대 발견부터 최종 조치까지 유지되는 원가정 보호원칙이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지난 12일 발의한 개정안에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시 아동 학대자가 정신과전문의의 치료 및 처방 내용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지난 10일 아동학대 재발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아동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종성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 확인 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총 142건이지만 처리된 법안은 가결 7건, 대안반영 폐기 35건 등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 폐기됐다. 법안을 발의한 21대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국회에선 아동학대 방지 관련 입법의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신현영 의원은 “두 아이의 엄마이자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지키는 입법 및 정책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도 “아동학대에 대한 실직적인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