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이재명의 운명, 대법관 13명에 달렸다

‘허위사실 공표’ 대법 전원합의체서 결정 / 1심 무죄… 2심선 벌금 300만원 / 두 달 논의에도 합의 못이뤄 회부 / 18일 첫 심리… 이르면 7월 선고 / 전합 이견 땐 내년으로 넘어갈듯 / ‘허위 공표’ 위헌심판 신청도 심리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상고심을 심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사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사법부는 전원합의체 회부를 선택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진행한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부에서 대법관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보통 전원합의체로 판단을 넘긴다”며 “대법원 2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이 섞여 있어 대법관 4명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18일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경우 이르면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16일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대법 역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충분히 심리하되 빠르게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견이 있을 경우 선고는 여러 달 미뤄지면서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 측이 낸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심리도 함께해야 한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는 중단된다.

전원합의체는 김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한다. 심리 이후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이 다수결로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한다. 전원합의체에는 박근혜정부 시절 임명된 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과 문재인정부 때 양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입성한 박정화 대법관,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 대법관까지 모두 13명이 참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찬반이 같을 때는 재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상대로 강제력을 행사해 치료 등을 받게 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유권자들에게 이 지사의 자질과 도덕을 판단할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며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의 사실을 왜곡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