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 착취방의 시초인 ‘n번방’ 갓갓(대화명) 문형욱의 지시를 받고 성 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경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십여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협박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A씨는 2015년 4월에는 SNS로 알게 된 청소년을 만나 성관계도 가졌다. 지난해 3월에는 n번방 운영자인 갓갓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 제작을 시도했다.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는 아동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하고, 9200여개를 소지하기도 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과 음란물 제작, 강제추행, 협박 등 10개에 이른다. 경찰은 갓갓 수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n번방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을 발견했다. 디지털포렌식(훼손된 데이터 복원 기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내밀자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과 여죄 등의 수사를 확대하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