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무원들이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기업이 내야 할 분담금을 면제하는 등 부실한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분담금 산정 업무를 잘못한 환경부 공무원 4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감사를 요구한 대상은 현재 환경부 소속 기관장(당시 국장)과 과장, 사무관, 주무관 총 4명이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부과했다. 분담금 산정 결과 총 46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중 18개사에 총 1250억원이 부과됐고, 12개사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1% 미만 △소기업 △독성 화학물질 미포함 기준을 충족해 ‘면제사업자’로 선정됐다. 나머지 16개사는 폐업·부도·파산 등의 이유로 면책됐다.
하지만 특조위 조사 결과 담당 공무원들은 환경부가 2015년 1월 유독물질로 지정한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이 절반가량 들어 있는 제품을 만든 A사를 면제사업자로 선정했다. 심지어 A사 대표는 환경부 조사에서 제품에 NaDCC가 포함됐다고 진술했지만, 최종 결과문서의 유독물질 종류에는 ‘해당 없음’으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A사 제품이 표기 오류로 기준을 충족해 분담금을 면제받은 것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4년 7월 가습기살균제 주무부처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독성 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성분분석을 시행하지 않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이미 진행한 성분분석 결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어 특조위는 당시 환경부가 면제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사업장에서 실시한 경우는 12곳 중 단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만 근거해 독성물질 포함 여부 등을 판단했고, 그러다 보니 판매량이나 성분 등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생겼다는 것이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환경부가 전대미문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다뤘다고 차마 믿고 싶지 않다”면서 “환경부는 특조위가 감사 요구까지 한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크게 반성해야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