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 '집행유예' 불복… 상고장 제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3·조태규)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씨 측이 상고하면서 이른바 ‘강지환 성폭행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씨 측은 원심에 이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씨에게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강씨 측 주장이다.

 

반면 강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2심에선 1심의 형이 너무 적다는 취지인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고했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씨는 지난해 7월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