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만취한 자신에게 귀가를 권한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만취한 자신에게 귀가를 권한 후배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 뺨을 맞은 B씨가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들어가시라”고 말하자, 그의 인중을 가격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안 판사는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한 점, 피고인의 물리력은 2회 때린 것으로 행사 횟수도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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