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했으나 정부는 사무소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조혜실 부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남측 연락사무소 인력에 대한 인사 계획과 관련해 “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그런 점 등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인사 여부는)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탈북민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각각 오는 21일과 25일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대북전단·물품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조 부대변인은 “정부는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 대응과 단속을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해 전단 등 살포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대북전단 규제 행렬에 합류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무단 살포하는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하다 경찰과 충돌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소용·정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