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을 심의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회의를 개최한다.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오는 28∼30일 제20차 상무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21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지난 18∼20일 열린 제19차 회의를 폐막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오는 회의에서는 특허법,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과 수출통제법 초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홍콩보안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유일한 홍콩인인 탄야오쭝은 이달 말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주장하며 “이 작업을 조속히 완성하기 위해 한 차례 더 회의하는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달 말에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초안을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통상적으로 법안은 3차례 심의를 거치치만 사안에 따라 심의 횟수는 1∼2회로 줄어들 수 있다. 다음주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다시 심의하거나 아예 표결할 경우 중국정부가 홍콩보안법 입법을 얼마나 시급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셈이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끝난 지난 회의에서 전인대 초안을 1차 심의했다. 초안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국가안보를 해치는 4가지 범죄행위와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원래 홍콩은 중국 본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치를 인정하는 1국 2체제를 도입 중이다. 이 체제에 따라 홍콩 사법제도는 독립성이 강하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홍콩보안법에는 홍콩에 국가안전유지공서라는 기관을 신설하고 홍콩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법관이 처벌 대상 범죄를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중국 정부의 홍콩 관여는 현재보다 훨씬 심화한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날 공개된 홍콩보안법 초안의 세부내용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특수한 국가안보 사안을 처리하고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보통’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보안법 초안에는 홍콩정부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사안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과 처벌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음달 1일은 홍콩이 영국 식민지에서 중국으로 귀속한 기념일이자 중국 공산당 창립 99주년이기도 하다. 7월1일이 역사적 중요성을 띠는 기념일인 만큼 홍콩에서는 중국 정부가 늦어도 7월 상순까지는 홍콩보안법을 채택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