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개학 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내주고 자신이 속옷 빠는 모습을 찍어 학급 대화방에 올리도록 했다.
그는 과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분홍색 속옷, 이뻐여’, ‘이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부끄’,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등의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으로 A씨를 처벌해달라며 같은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는 총 22만5764명이 서명해 청와대의 답변 요건(30일 동안 20만명 이상 서명)을 충족했다.
아직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A씨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온라인에 올라온 비난 글이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