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무증상 확진자 10일간 증상 無→격리해제

유증상 확진자는 ‘10일 경과 후 72시간 발열 無’ 기준 완화
지난 17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방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10일간 발열 등 무증상이면 격리에서 해제될수 있다. 아울러 증상이 호전돼 병원을 옮기도록 통보받고도 거부할 시 치료비 자가부담을 해야한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격리병상을 확보하고자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증상이 호전됐을 때 병원 내에서 병실을 옮기거나 다른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격리해제 기준은 25일 자정부터 적용된다.

 

그간 격리해제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했다. 물론 기존처럼 확진 후 7일이 경과한 뒤 받은 PCR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나와도 격리에서 해제된다.

 

격리해제기준을 완화한 것은 임상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간 PCR검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다 보니 확진부터 격리해제까지 평균 25일이 걸렸고, 격리 기간이 최장 100일을 넘는 사례도 있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코로나19는 발병 첫날이나 전날 감염성이 높고 5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급격히 소실된다”며 “PCR이 양성이지만 바이러스 배양검사를 해보면 10일이 지나서는 대부분 배양률이 굉장히 낮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대구 북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역시 “국내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발병 이후 4일 이후에 (확진자와) 접촉해서 추가로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대만에서도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병 후 5일 이후 접촉한 경우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의 격리해제지침 등을 기초로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유증상자는 현재는 검사기준과 임상경과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격리해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격리해제된다”며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는 등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고 말했다.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증상이 호전된 환자를 의사 판단에 따라 병원 내 다른 병실로 옮기거나 다른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입소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전원이나 시설입소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해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하며, 이를 통보받고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