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내전’ 김웅 “녹취록에 등장했다고 한동훈 내쫓아… 그럼 추미애도?”

김웅 통합당 의원 “한동훈 검사장, 제3자간 대화 속에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좌천?” / “윤미향은 사실관계 확정될 때까지 판단 보류하자고 강변했던 자들이” / “살아있는 권력 수사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쫓겨나는 지금이 과연 현실인지 공포감을 느낀다” / 법무부, 26일자로 한 검사장 사실상 직무배제… 직접 감찰 착수

 

‘검사내전’ 저자이자 검사 출신인 김웅(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무부의 한동훈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쓴소리했다. 그는 제21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동훈 검사가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다. 제3자간의 대화 속에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좌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의연) 윤미향씨는 사실관계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자고 강변했던 자들이, 한검사에 대해서는 녹취록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일선에서 내쫓았다”라면서 “그럼, 추미애 장관 이름이 언급되는 녹취록이 나오면 장관직 내려놓을 건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진회가 날뛰는 남송시대도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쫓겨나는 지금이 과연 현실인지 공포감을 느낀다”라며 “이제는 TV에서도 사라진 막장드라마를 찍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드라마와 달리 이 막장현실은 훗날 반드시 직권남용죄로 단죄받을 것이라고”라며 글을 맺었다.

 

 

이날 법무부는 26일자로 한 검사장을 사실상 직무배제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근거로 든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2 제3호’에는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에서 (윤 총장 최측근)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감찰권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게 추 장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