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원래 만져"…10살 딸의 지옥 생활, 성인 돼서야 끝났다

계부 성폭행할 때 친모는 방관 / 재판부 "반인륜적 범죄… 징역 25년·12년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세 의붓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11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와 계부의 범행을 도운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 이헌 부장판사는 26일 의붓딸을 11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계부의 범행을 도운 친모 B(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계부 A씨와 친모 B씨는 특수준강간과 특수준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각각 11개와 5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계부 A씨는 2006년 경남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세에 불과한 의붓딸 C양을 불러 “아빠는 원래 딸의 몸을 만질 수 있다”며 성추행했다. 또 이듬해 자신의 집에서 친모 B씨가 지켜보는데도 의붓딸을 성폭행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의붓딸 C양이 성인이 된 2016년까지 11년간 총 13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

 

특히 친모 B씨는 A씨가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성폭행하는 것을 말리기는커녕 A씨의 범행을 돕거나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오랫동안 보육원 생활을 했던 C양은 계부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또다시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부와 친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이 계부와 친모로부터 성폭력 등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눈치 챈 주변 지인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C양은 오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당한 실제 피해는 기재된 범죄사실보다 훨씬 더 컸을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창원=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