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알고도 라임 상품 판매한 은행·증권사에 금감원 분조위 “원금 전액 반환하라”

분조위 “수익률 및 투자위험 허위 기재” / 판매사들인 20일 안에 금감원 분조위에 답해야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들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판매사였던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이 라임펀드가 부실하고 손실이 날 것을 예상했음에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사태의 피해 규모는 무려 1조 이상으로 추정된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민원 4건에 대해 사상 첫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돈을 넣은 시점에 이미 투자금 76~98%가 부실화됐고 회복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제안서를 허위기재해서 판매사에 전달했고,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 설명해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

 

일부 판매사 직원들이 투자자들의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판매사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상태였다. 현재 담당 직원은 해당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들은 전액 배상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금감원 분조위에 답해야한다

 

판매사 관계자들은 “분쟁조정결정문 접수 후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판매사들은 강도 높은 배상안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전액 배상까지 나올줄 몰랐다는 후문이다.

 

또다른 판매사 관계자는 “아직 결과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는데, 공식 전달된 내용을 보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판매사 관계자는 “결국 판매규모가 큰 3개 판매사의 결정대로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이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우리은행으로 총 561억원이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454억, 하나은행 449억, 미래에셋대우 67억원, 신영증권 58억원, NH투자증권 55억원 등이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