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우선 처리 등을 지시하며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은 최근 심상찮은 부동산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지지층 이탈을 감안한 특단의 조치라는 해석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22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약속과 달리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최근 재확인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노영민 비서실장의 다주택 정리 권고에도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집을 매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하락시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억원 이하 집을 사도 가격이 오르면 전세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규제 발표 이전에 시행된 대출까지 회수된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해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된 12·16대책과 최근 나온 6·17대책의 후속조치가 모두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정책효과를 단정짓기는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12·16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나 양도소득세 공제요건 강화 등은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국토부는 여당과 협력해 의원입법 형태로 12·16 후속 법안을 추진했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경기부양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등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면서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자 통합당은 선제적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제출하며 맞불작전을 놓은 상태다. 태영호, 배현진 의원이 각각 1호 법안으로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담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제율을 낮춰주는 식으로 세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을 올리려는 민주당과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통합당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세준·박현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