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범행에 억울한 옥살이 20년 윤씨 “당시 수사관 등 재판 나와라”

‘화성 연쇄 살인’ 공소시효 지나 처벌은 불가
수사 담당 경찰 등 향해 “시시비비는 가리자”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피해자 및 유가족과,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수원=뉴스1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전국을 뒤흔들었던 이춘재 사건이 사법적으로 종료됐다.

 

경찰은 지난 1년간 재수사를 통해 범행 23건을 확인했다. 또 이춘재가 1986년 첫 범행 이래 여성 14명을 살해하고 9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결론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검찰총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사건은 밝혀졌어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이춘재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춘재는 현재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춘재가 벌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윤모씨는 마침내 경찰 당국의 공식 사과를 받았으나, 그에게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

 

윤씨는 1988년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8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당시 경찰은 윤씨를 영장도 없이 구속하고, 폭행으로 허위 자백과 진술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과 검사 등 8명은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윤씨는 “처벌을 못 한다는 것은 ‘공소시효’라는 법의 문제라 제가 어쩔 수 없다”면서도 “재판서 시시비비는 가려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