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보수단체 소녀상 주변 집회 전면금지… 이유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해제될 때까지 금지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46차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수요시위를 응원하고 있다. 뉴스1

 

매주 수요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와 보수진영의 반대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전면 금지됐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는 이날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다.

 

집회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 및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집회금지 장소로 설정된 구역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도 포함돼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