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서 다시 처벌받고 싶다"…손정우, 오늘(6일)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6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당초 지난달 16일 두 번째 심문 후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미뤘다.

 

당시 손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저의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빚어 죄송하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알고 있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라도 좋다"면서 "가족이 있는 곳에 있고 싶다"고 호소했다.

 

손씨 부친도 심문 이후 "여태 잘 돌보지 못한 것이 한이 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주고 싶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여태 미움만 앞섰는데 제가 아들답게 못 키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국내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자유의 몸'이 되지는 못했다. 출소 예정일인 지난 4월27일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곧장 다시 구속됐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손씨의 범죄 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만약 이날 법원이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은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반대로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손씨는 바로 석방된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