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대상 확대… 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20년 만에 부가세 개편 추진 / 무자료 거래 증가… 탈세 우려도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20년 만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무자료 거래 증가에 따른 세금 탈루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확대를) 세제개편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하면서 신설한 이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준다. 연매출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의무까지 면제해 준다.

2018년 기준 간이과세 신고 인원은 156만명으로 전체 부가세 신고 인원의 27.8% 수준이며,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는 70∼80%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4800만원인 간이과세 적용 연매출 기준액을 6000만원으로 올릴 경우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의 부가세를 지금보다 덜 내는 효과가 있어 세수가 연간 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면 무자료 거래 등 증가로 인한 세금 탈루, 세수 감소,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과세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실제 매출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단기적으로라도 현금거래도 기록을 남기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