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17대책 이후 불거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풍선효과에 따른 경기 김포·파주 등지의 집값 급등부터, 대출규제의 소급 적용과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엔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권이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3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존폐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되면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책 변화 조짐에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임대차 3법으로 혜택 축소 불가피
◆“정책 독려해놓고 뒤통수”…임대사업자 반발
등록임대 제도는 박근혜정부가 2014년 2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했다. 문재인정부도 민간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등록임대를 적극 활용했다. 2017년 발표된 8·2 대책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대폭 확대해줬다. 대신 의무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하도록 의무조항도 강화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등록임대주택 숫자도 꾸준히 늘었다. 2018년 6월 약 115만호, 이듬해 143만호였던 등록임대주택은 올해 1분기 기준 156만9000호까지 확대됐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등록임대를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갭투자가 늘고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여당의 등록임대 혜택 폐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등록을 독려해서 따랐을 뿐인데, 이미 약속받은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는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주장이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은 국토부가 연초에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임대사업자들은 주택임대사업자협회(가칭) 창립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 창립에 찬성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 수만 3만7000여명에 이른다. 단체행동에 나선 임대사업자들은 10일 감사원에 국토부의 등록임대 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 감사도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2~2016년 전국 지자체가 교부한 임대등록 안내문을 확인한 결과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완전한 정보를 받고 임대등록을 하게 하고는 인제 와서 갑자기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