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자 화장실 몰카설치범은 '현직 교사들'이었다

김해·창녕 현직 교사 / 몰래카메라 설치 인정·자수 / 도 교육청, 교사 직위 해제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가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경남도교육청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김해의 남녀공학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과 창녕의 한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경찰은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촬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24일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는 학교 관계자에 의해 설치된 지 약 2분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소행임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불법 촬영 영상이 일부 발견됨에 따라 직접 촬영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불법 카메라 설치를 부인하다가 CCTV 확인 후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창녕의 한 중학교에서는 지난달 26일 2층 여자 화장실 변기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가 3시간쯤 지나 교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창녕경찰서는 여자 교직원 전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교사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29일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 중이라 학생 피해는 없는 것으로 경남도교육청은 파악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 2명을 직위 해제하고 해당 학교에 대체 강사를 투입하는 한편,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투입, 도내 전 학교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한다.

 

또 피해 학교 현장에 대해 디지털 성폭력 긴급대책반을 투입, 화장실 이용 교직원을 대상으로 피해자 상담과 의료 및 법률 지원 안내, 교직원 성인지 교육 강화 등 긴급조치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 전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촬영 카메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력 징계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