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이 사실상 윤 총장의 백기 투항으로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 견제 차원에서 발동될 수 있는 선례가 됐다.
이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장관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다양한 법리 해석과 견해들이 나왔다.
지난 2일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의 지휘가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 상태”라는 대검 측의 입장 발표로 일단락 됐다.
대검은 “장관의 수사지휘는 처분만으로 효력을 발하기 때문에 장관 지시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자체 수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관 수사지휘에 대한) 수용·불수용 차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검 발표는 전날까지 이어진 장관 수사지휘의 위법성에 대한 논쟁과 무관하게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발동과 동시에 효력을 발했다는 뜻이다.
추 장관 수사지휘의 법적 효력을 무력화할만한 위법성은 없었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대검이 추 장관의 포괄적 수사지휘에 대한 위법성 문제 제기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앞으로 탈검찰화를 추진하는 법무부의 검찰 견제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작성된 입장문 가안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이른바 ‘조국 백서’ 저자 등 외부 인사들에게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 장관의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은 이 입장문에는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다’고 적혀 있다.
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친정부 인사이자 윤 총장 견제세력으로 꼽힌다.
이 입장문은 전날 오후 7시 20분쯤 추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부 실무진이 주변에 전파했지만 해당 의원에게 보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