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기존(3.2%)보다 두 배 가까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이 검토하는 최고세율 6%는 기존의 거의 배인 데다 지난 12·16 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 4%보다 높은 수준이다.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고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등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병원 의원은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방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표 기준선을 낮추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늘어나 실효세율이 올라간다. 12·16 대책에서 발표한 ‘12억~50억원’ 구간과 ‘50억~94억원’ 구간의 상한선을 낮추거나 쪼개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을 축소하는 방안은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귀전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