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안 등이 포함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배석한다.
또한 이날부터 전국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 규제가 적용된다.
전세대출을 받고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