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수사 않고 수사 지휘만 / 2년 전 같은 혐의로는 기소 안해 / 대법, 13일 성범죄 양형기준 논의
검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제기했던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직접 하지 않고 경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배당 받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가 지난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사건을 넘기면서 수사지휘만 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손씨 아버지 손모씨는 미국이 요청해 진행 중이던 손씨 인도심사의 심문을 앞둔 상태에서 그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손씨를 기소할 때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손씨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범죄인인도법에 의하면 인도범죄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면 인도를 거절해야 한다. 법무부는 손씨에 대한 인도 심사과정 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해당하는 돈세탁 혐의만 적용했다. 손씨가 이미 아동 성착취물 배포 혐의 등으로 복역을 마친 탓에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됐다.
손씨 아버지가 고소·고발한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가 손씨 인도거절 판결이 난 다음 날인 7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재배당됐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경찰이 수사하게끔 지휘했다.
중앙지검 측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W2V 사건’을 오랫동안 수사해왔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도 있어서 경찰이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2018년 수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것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곧 손씨 아버지를 불러 고소·고발인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조항에 대한 양형기준 논의에 착수한다. 20대 국회는 지난 5월과 6월 성폭력처벌법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