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16일 결정된다. 2심에서 받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이 지사의 항소심이 파기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열릴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지게 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을 16일로 확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열린 TV 합동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시도한 적은 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했지만 이는 문제가 없는 조치였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9월 열린 2심 역시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됐다”며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 합동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9일 이 지사의 정치운명이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리를 잠정 종결했지만 선고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지 않을 경우 이 지사는 자리를 잃게 되고, 경기도지사 자리는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채워야 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두 자리는 공석 상태다. 이 지사마저 자리를 잃게 되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3곳의 핵심 지자체장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며 ‘대선 전초전’의 성격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