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여동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매우 대범하며 무자비하다”라며 “피해자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2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유족 또한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7월 B(21·여)씨를 알게 돼 지속적으로 만났다.
그러다 지난해 11월쯤 A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B씨와 만남을 이어가지 못했고, B씨도 A씨를 피해 연락이 끊겼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지난 2월22일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가슴과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특히 그는 사전에 B씨의 거주지와 퇴근 시간 등을 파악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범행 당시 B씨의 언니 C씨도 집에 있었다.
A씨는 C씨가 보는 앞에서 B씨를 무참히 살해하고는 “동생이 죽고 나면 경찰에 신고하라”며 위협까지 했다.
이날 재판부는 “언니 C씨는 눈앞에서 동생을 잃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고 도망쳐 나오다 무릎이 다쳤다”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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