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특허로 얻은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는 14일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와 용역으로 발생한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투자단계에 집중,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R&D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특허 등의 이전·대여와 같은 기술거래에 한정돼 있다.
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기업의 R&D 활동 및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조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의 R&D 투자와 특허 출원수는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면 이 같은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