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에서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인 올해보다 내년엔 2만7170원이 더 많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브리핑에서 “IMF 시기 인구구조, 노동시장 산업구조와 20년이 지난 지금의 경제 형태는 근본적으로 판이하게 다르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대값만 가지고 두 시기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이 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돼서는 의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지난해 10.9%로 연이어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2.87%, 내년 1.5% 등 최근 심의에서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되는 등 양극화 양상을 띠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