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17일 법원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요미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전 9시51분에 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전 기자는 “(강요 미수)혐의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나”, “취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이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과 공모한 적이 없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고 적었다. 한 검사장도 신라젠 로비 관련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기자나 제보자와 검찰관계자를 연결해 준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은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지난달에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는데 당시 수사지휘를 하던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강요미수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이와 관련 영장 청구 후 “강요미수죄 성립에 대해 검사 등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사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