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소환조사… 4시간 만에 종료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기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조사 중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4시간 만에 종료,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허위로 제출하고,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武漢)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신도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법인 자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는 의혹과 정치권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 있다.

 

앞서 검찰은 신천지 총무 A씨 등 신천지 간부 3명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