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기자 “녹취록 확인… 사실과 달라” 한동훈 “창작 불과… 너무나 악의적” 진실 논쟁 속 수사심의위 24일 열려… 두 사람 간 공모 여부 수사 최대 쟁점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 사진)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협박성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오른쪽 사진)과의 친분을 언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35) 채널A 전 기자가 구속된 가운데, 이제 관심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검언유착에 실제 연루됐는지 여부에 쏠린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공모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완전한 허구’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진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외부인이 수사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닷새 뒤(24일) 열릴 예정으로, 이전까지 검찰 수사팀이 한 검사장 공모 정황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조사 결과를 내놓느냐가 수사심의위 결론은 물론 이후 수사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19일 두 사람 간 만남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모 정황이 있었다는 전날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두 사람은 한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지난 2월에 만났으며,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두 사람 간 오간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BS는 이 만남에서 유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18일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이에 대해 “녹취록 확인 결과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녹취록에서 유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하는 대화가 전혀 없으며 이 전 기자의 유시민 관련 반복 질문에 한 검사장이 ‘유시민이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기자 측은 대화에서는 총선 및 야당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 측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를 하였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에 불과하다”며 “보도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이 “이 정도 대화를 했으면 기억을 못했을 리가 없다”며 “확실히 아닌 내용”이라고 말했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한 검사장 측은 “KBS 및 보도 기자 등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 간 만남이나 이후 접촉에서 모종의 공모가 있었는지가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곧 한 검사장을 불러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할 예정으로, 출석 여부와 관련해 양측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이 전 기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 당시,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두 사람 간 공모관계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발부 후 이 전 기자 측은 “구속영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명시되지도 않았는데 영장 재판부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협박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한 것은 수사 및 영장심사의 밀행성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심리의 진행과 판결은 심판 청구 사실에만 근거해서 이뤄진다는 원칙이다.
야권에서는 이 전 기자 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의 논리’라며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영장에서 밝힌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말은 서초동의 언어가 아니다. 여의도의 언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