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해 혐의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팀닥터’로 불리며 폭행 및 성추행 혐의가 불거진 안주현(구속) 운동처방사와 체육회 관계자 등은 ‘스트레스’를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들에게 회의장 출석을 강제하고 나섰다.
문체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고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 혐의자 3명에 대해 22일 오후 5시까지 출석하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상 가해 혐의자들의 출석을 강제한 것이다.
최 선수가 가해 혐의자로 지목한 장모 선수, 김도환 선수,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팀닥터’ 안씨까지 4명 중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김 선수를 제외한 3명은 모두 불참 의사를 밝히거나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선수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안씨는 “우울증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불참 의사를 밝혔고 장 선수와 김 감독은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며 연락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문체위는 가해 혐의자들에 추가로 안씨가 근무했던 경북 경산의 내과의원의 원장, 동료선수, 체육회 관계자 등 4명에게도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문체위가 증인, 참고인으로 신청한 42명(증인 31명, 참고인 11명) 중 13명이 불참의사를 밝히거나 연락두절인 상태로 전해졌다. 특히 체육회 관계자, 인권센터 조사관 등 참고인들은 스트레스, 위 역류현상, 정서적 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 관련 병원관계자들도 ‘경영난’을 들어 불참을 통보했다.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이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결국 핵심 증인과 참고인이 빠진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체위는 이들이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최 선수의 유족들과 동료선수들은 이들의 가혹행위와 해명을 직접 듣기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국회 청문회에 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