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수사 및 기소 여부를 다루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24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팀과 의혹 당사자들, 유착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간 ‘진실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월 있었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 간 대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번 사건의 향방을 가를 핵심 쟁점이다. 양측은 이 부분에 대해 견해 차를 드러내면서 사실상 여론전을 벌였다.
◆이 전 기자 측, 녹취록 공개
이 전 기자 측은 이에 대해 “MBC 보도는 왜곡·편향되었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의 신라젠 관련 강연료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된 상황에서 ‘그런 것은 이미 언론에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기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의미 없이 맞장구쳐준 것을 범행 공모로 몰았다는 주장이다. 또 이 전 기자 측은 “MBC 보도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구도 및 표현을 토대로 한 것처럼 보여, 주요 피의사실 부분과 관련 증거가 유출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영장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자신들이 아니라 MBC와 검찰이 오히려 ‘검언유착’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 전 기자의 주장에 대해 수사팀도 반론을 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녹취록 공개 후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그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중앙지검 측은 수사팀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제대로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신라젠 관련 대화’에서 축약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되었거나 앞으로 수집될 증거자료를 종합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녹취록만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수사팀 주장에 이 전 기자 측은 다시 “의도적으로 누락 축약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재반박했다. 또 수사팀의 축약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영장 내용에 나왔을 텐데 영장에는 공개한 내용이 전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