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배 늘어난 재택근무…“8월 중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언택트(비대면)’ 흐름에 발맞춰 8월 중으로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종합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2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원격·재택근무가 뉴노멀 근무방식으로 정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원격·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자 인식변화 이외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둘러싼 노동법 적용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해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는 일선 근무 환경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접수된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중 재택근무 관련 신청은 1만9556명(1976개 사업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명(46개 사업장)보다 약 233배 폭증했다. 재택근무를 포함해 시차 출퇴근, 원격근무,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겠다 신청한 사업장은 4642곳, 근로자 4만8878명 규모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57곳, 5749명)보다 8.5배 늘어난 수치다.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빙·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유연근무제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로 불거질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제시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재택·원격근무 도입으로 현장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기준, 산재예방,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을 전제로 한 노동법령·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완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코로나19 이후 주요 기업에서 시행 중인 재택근무 사례와 함께 이미 현장에서 발생 중인 법적 쟁점을 소개했다. 취업규칙 제·개정, 근로시간 관리, 보안 등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이나경 부산외대 교수는 일본의 텔레워크 가이드라인을 참고 사례로 앞서 제시된 법적 쟁점을 해석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참고사항을 소개했다. 텔레워크는 IT 기기를 활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무 형태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