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 쏟아진 ‘사상 검증’ 질의

‘대북송금’ 실형 전력 때문… 27일 청문회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세계일보 자료사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6일, 의원들로부터 그의 ‘사상 검증’을 위한 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한미연합훈련, 국가보안법(국보법) 등 관련 질의들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또 다시 사상 검증 청문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박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국보법에 대한 질의에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 현실”이라며 “형법만으로 (북의)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정의), 제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등 10건이 청구돼 있다”며 “향후 헌재 결정에 따라 (국보법) 개정 필요성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을 두고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며 “본인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 차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연락사무소청사 폭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선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안다”며 “(철거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감안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축소와 관련해선 “한·미 연합훈련은 실시가 원칙이나 한미가 공히 북한과 특수한 상황에 놓인 만큼, 양국 정부 합의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또 “주한미군 축소·철수와 관련한 결정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법 취지에 따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뉴스1

 

이처럼 박 후보자에게 사상 검증 성격의 질의가 쏟아진 건 그가 대표적인 ‘친북’ 성향 인사인데다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국보법 위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을 두고 북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해온 점 등을 지적하며 27일 열리는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통합당은 또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서면질의 답변 제출 기한(지난 25일 오전 10시)을 모두 지키지 않은 데다, 유일한 증인마저 불출석하게 되면서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보위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후보자의 청문회를 “증인 한 명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라고 꼬집었다. 통합당은 이날 박 후보자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 합동회의를 열고 청문회 준비 상황을 막판 점검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