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온천개발로 경북 상주시와 충북 괴산군의 갈등이 재점화 됐다. 상주시가 35년전 시작한 문장대 온천개발을 재추진하면서 지난 2일 대구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28일 충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반드시 반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난 극복을 위해 집중해야 할 때 시대착오적 개발 적폐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부끄러움을 알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평가서 초안의 공람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재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상주시의 공람 기간이 끝난 날(2013년 3월 25일)부터 약 7년이 지나간 시기(2020년 7월 2일)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2016년 5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추진하면서 같은 법 24조에 평가 준비서를 작성하고 승인기관에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 시기 5년 이내 자료 활용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가 취소된 사업으로 개발사업보다 하류 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대법원판결 사유는 현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온천 오수 하루 2020t 방류로 청정지역인 괴산의 신월천 목표 수질 유지가 불가하고 충주시와 괴산군, 수도권이 이용하는 달천과 한강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과 관련한 검토 의견서를 29일 대구환경청에 전달한다. 도의 검토 의견서에는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문제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관광휴양지개발 지주조합이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와 중벌리 일대 95만 6000㎡ 용지에 1534억원을 들여 온천개발과 숙박시설 등 건축면적 9만 6744㎡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1985년 개발에 나선 후 충북도와 괴산군의 반발과 소송으로 확대됐고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길이 막혔다. 이후 2013년 지주조합이 재추진했으나 2018년 대구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을 경북도로 반려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