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돼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추진력 제한이 풀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우주 발사체의 추진력을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했다. 100만 파운드·초는 탄두 500㎏을 사거리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려면 5000만∼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제약 탓에 우리나라는 그간 우주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액체연료만 사용했다. 하지만 액체연료는 고체연료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9개월간의 협상 끝에 개정 성과를 냈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우주산업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민간기업들과 개인들, 특히 우주산업에 뛰어들기를 열망하는 젊은 인재들을 우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의 군사적인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로 500∼2000㎞의 저궤도 군사 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
김 차장은 아울러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67년 된 한·미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