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대북지원에 대한 이면합의 문건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해당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발표에도 “(문건 존재 여부가)쉽게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면합의 문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이면합의가 없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관여한 사람들의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믿을 만한 곳을 통해 문건을 확보했다. 추가로 사실을 확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 문건을 전직 공무원으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공무원 출신이 (해당 문건을)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청문회 때 문제 삼아 달라 했던 것”이라며 “이게 사본이고 다만 베이징에서 2000년에 이런 문서를 만들 때 관여한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증언 같은 것으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주 원내대표가 박지원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장에서 제시한 이면합의 문건에 대해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 문건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가 공개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이름의 문건에는 6·15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북측에 5억 달러를 제공하고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3년간 2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단에는 박 원장의 사인과 당시 북측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인이 돼 있다. 박 원장은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면합의서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박 원장이 이미 청문회에서 수사를 통해 그 부분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