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갈림길’…영장실질심사 진행

수원지법, 이만희 총회장 영장실질심사 진행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열린다.

 

이날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이 총회장의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오후 늦게 나오거나, 늦으면 내일(8월1일)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법은 지난 8일 이 총회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던 올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들의 명단과 집회 장소를 방역당국에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0여억원을 가져다 쓰는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했으며,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