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이관해올 가교운용사 대표 선임이 마무리되면서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운용 청산이 본격화하고 있다. 가교운용사의 운용사 등록이 마무리돼 업무가 시작되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린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운용 펀드의 이관·관리를 맡는 가교운용사 ‘레인보우자산운용’ 초대 대표(임기 2년)로 강민호(54) 전 한화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가 선임됐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중으로 라임운용과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한다. 라임 운용 펀드가 가교운용사로 이관되고 나면 껍데기만 남은 라임운용에 대한 제재를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라임운용의 경우 등록 취소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5단계로 나뉘는데 업계에서는 불법 혐의가 짙은 라임운용이 등록·인가 취소를 받게 될 것으로 점친다. 펀드 판매사들도 함께 제재심에 오른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