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대법관 14명→48명 증원해야”…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현행법상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48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 심리를 충실히 하고, ‘오판남(50대·고위법관·남성)’ 위주의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대법관은 총 14명이지만 대법원장과 사법행정 업무만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담당한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약 4000건으로 대법관 1인당 인구수는 370만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와는 별개로 대법관 후보자 추천이 ‘50대·남성·고위법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 출신이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을 파격적으로 임명한 건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것인데, 정작 김 대법원장은 일명 ‘오판남’을 계속 대법관으로 제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손정우 판결에서 보듯 법관들의 일부 판결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다른 나라처럼 비혼여성 대법관, 청년변호사 출신 대법관 등 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대법관들이 다수 배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