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법안 등 여야 입장차가 큰 쟁점 법안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또다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부동산 관련 법안을 비롯해 공수처 관련 3건, 코로나19 관련법 3건,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후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법안 11개를 일괄 상정한 뒤 의결했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지만 통합당 의원이 퇴장하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퇴장 전 “지난 법사위에서 임대차보호법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소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했는데 소위 심사와 토론 없이 (일방처리되고) 본회의에 바로 올라갔다”며 “이번에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행정부가 던져준 법안을 그대로 패스하면 국민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정작 부동산 법안 심사 때는 자리에 없었다.
이후 심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당의 대책에 보조를 맞출 것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홍 경제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전세제도는 나름의 장점이 있어 쉽게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여러 시도가 있을 테지만 정부가 적절히 대응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부동산 세제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닌가’라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질의에 “2014년도 ‘부동산 3법’ 조치가 지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당시 이뤄진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분양 등과 관련한 완화 조치들을 열거하며 “박근혜정부 때 이 같은 조치가 부동산 가격에 누적돼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관련 질의에 “강남의 갭투자 비율은 70%에 달하는데 전세금과의 차액만 갖고 집을 사기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투자로 얻는 상당한 수익을 회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상당 부분 제어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