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 국회’에서 이견과 반대는 허용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매매·보유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대책 관련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 등 쟁점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4일 본회의에서 “절차상 하자”와 “세금 폭탄”이라며 불가를 외쳤으나 176석의 힘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부동산 관련 내용 11건 등 법안 18건은 이날 본회의가 개의된 지 2시간여 만에 속전속결로 일방처리됐다. 18건에는 공수처 법안 3건, 코로나19 관련 3건, 고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1건도 포함됐다. 국민 재산권 침해 등 일부 ‘위헌 논란’이 제기된 쟁점 법안이 무더기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이라며 반대토론한 것을 차용해 똑같이 “저는 임차인”이라며 찬성발언을 했다. 용 의원은 “저는 결혼 3년차 신혼부부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 신랑과 살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을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 청년으로서 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 통과를 시작으로 집값 낮추는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법 58조에 규정된 소위 법안심사를 건너뛴 채 기획재정위에서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며 “이 법안들은 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려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게 한 부동산 세법은 집값이 아니라 국민을 잡고 있다”며 “양도소득세만 해도 내년 6월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당장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 의견을 경청해 충분히 검토한 뒤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이날 통과된 부동산거래법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전월세 거래를 일일이 신고받고 가격을 통제하면 오히려 역작용과 함께 부동산 전월세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행정력 낭비를 그만하고 제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택 공급에 집중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번 법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오히려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법”이라며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처럼 주장하는 건 명백한 허위선동”이라고 맞섰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절차상 하자 없이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이현미·곽은산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