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최저임금 결국 1.5% 오른 ‘8720원’ 확정고시

9대7로 최저임금 최종 의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7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세종=뉴시스

202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확정고시됐다. 이는 국내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5일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금액으로 외환위기 이후(1998년) 2.7%, 금융위기 이후(2010년) 2.75% 인상보다도 낮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한 월 환산급은 182만24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과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에 반발했지만 이의제기 자체에 실익이 없다고 봤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과 노무관리 지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